수임료 수천만원 받고 과태료 고작 300만원…서울변회, '전관예우 금지법' 손본다

입력 2015-08-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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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임모 변호사는 지난 2011년 개업했다. 형사사건을 수임한 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최종 근무지에서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지만, 임 변호사는 대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현행 변호사법은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해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가 최소 수천만원을 호가한다고 알려졌는데, 변협이 부과한 과태료 정도는 그냥 내고도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수임지 제한 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전관예우 금지법을 위반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임 변호사 외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4명의 변호사가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여기에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이 변호사,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출신 정 변호사, 지방검사 출신 조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김 회장은 "법이 마련되면 법원이 1차로 처벌하고 변협이 2차로 징계할 수 있다"면서 "전관 변호사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전관예우를 애초에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수임지 제한 규정 외에 '전화 변론'을 막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입법청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화변론은 전관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친분 있는 법관에게 직접 전화해 변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전관예우 사례다.

한편 서울변회는 11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새로운 형식의 형사사건 위임계약서 표본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표본은 총 4가지로 최근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고려,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시간제 보수(타임 차지) 계약서는 물론 사건진행절차마다 단계별로 수임료를 받는 계약서, 의뢰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수임료를 나눠 지급하는 계약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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