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비씨, 전 대표가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07-02-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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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씨는 21일 전 대표이사 윤호권씨가 지난 16일 있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윤씨는 이사회에서 자신을 해임하고 홍태선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과 내달 27일 정기주총의 이사선임 안건을 변경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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