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관보, 인권 침해 우려 제기…"000와 성교해 2차례 간통"

입력 2015-08-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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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관보

정부 전자관보에 실린 간통 사건 재심 판결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나치게 자세한 상황 묘사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간통제가 폐지된 후 유죄를 받았던 피고인들이 무죄로 판결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 내용이 적나라하게 공개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440조는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관보와 그 법원 소재지의 신문지에 기재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을 관보에 게재하는 것은 과거 법원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해도 되는지 대상자에게 동의 절차도 얻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관보에는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의 실명과 나이·직업이 그대로 공개된다. 특히 "피고인은 2004년 ◇◇◇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서 2013년 원룸 지하 거실에서 ○○○와 1회 성교해 간통하고, 석 달 뒤 같은 장소에서 ○○○와 성교해 2차례 간통했다"는 식으로 관련 사건이지나치게 자세히 묘사된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자관보, 이런게 있는 줄 몰랐다" "전자관보, 죄를 지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전자관보, 무죄로 판결받았는데 억울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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