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엘티는 우남익 유이케이 대표이사가 23억125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 원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1.05%에 해당된다.
케이엘티는 "유이케이와 경영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양수도 대금을 전환사채로 지급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유이케이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대응 할 예정이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 시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엘티는 우남익 유이케이 대표이사가 23억1250만원 규모의 전환사채 원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1.05%에 해당된다.
케이엘티는 "유이케이와 경영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양수도 대금을 전환사채로 지급받았으나 절차상 하자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유이케이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대응 할 예정이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 시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