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ISA, 재형저축·소장펀드와 비교하니…‘확 달라진 혜택’

입력 2015-08-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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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그간 아깝게 세제혜택 상품의 기준에서 밀려난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ISA는 재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기존 세제혜택 상품과 비교해 크게 6가지 면에서 차별화된다.

우선 가입 자격이 확대됐다. ISA는 직전연도 과세기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미 일정 수준 금융자산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만 제외된다.

반면 재형저축의 경우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거주자로 가입 자격이 제한됐다. 소장펀드 역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처음으로 손익통산에 대해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기존에 이익 전체에 대해 과세했다면 ISA는 전체 계좌에서 난 이익 중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또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시 9.9%) 분리과세한다. 재형저축은 비과세, 소장펀드는 납입액 40% 소득공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9% 분리과세 혜택이 각각 적용됐다.

(금융위원회)

예를 들어 A상품과 B상품에 투자해 각각 300만원 이익과 90만원 손실이 났을 때 개별상품에 투자한 경우라면 과세기준이 300만원이다. 그러나 ISA계좌 내 투자로는 순이익(300만원-90만원)인 210만원이 과세기준이 된다.

또한 ISA로는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오로지 10만원에만 9.9%의 분리과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다. 이 경우 ISA 투자로 부담하는 세금은 9900원이다. 반면 상품별 투자시에는 과세기준 이익 300만원 전체에 15.4% 일반세율이 적용돼 46만2000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편입 상품 면에서도 ISA는 예금과 펀드에 이어 파생결합증권까지 포함했다. 가입기간 중 상품간·사업자간 자유로운 교체도 처음 허용됐다. 기존 계좌들의 경우 가입기간 중 상품교체시 해지로 간주됐다. 소장펀드 해지시에는 납입금의 6.6%에 대해 세금이 추징되고 재형저축 역시 비과세 혜택이 취소되는 탓에 쉽게 시장 상황이 변해도 쉽게 상품을 교체할 수 없었다.

납입 한도 역시 크게 늘었다. ISA는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데 반해 재형저축은 분기당 300만원 씩 연 1200만원,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총 1000만원으로 투자가 제한됐다.

한편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해 관리된다.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연간 납입금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0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올해 일몰기간이 도래하면서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만기까지 납입 가능하며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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