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정부, 1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 결정

입력 2015-08-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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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내수 진작을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철도공사의 28세 이하 대상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도 8일부터 31일까지 24일간 50% 할인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에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4대 고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15개 기관)과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은 14~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 협조를 얻어 참여업체와 품목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전후로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7개 권역에서 광복절 전야, 또는 당일 특별기획공연과 불꽃놀이,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해 국민이 함께 광복 70년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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