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이 긴급 구조를 요청할 경우 가족관계 확인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배우자나 2촌 이내 가족이 긴급 구조를 요청할 때도 구조 대상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구조 기관이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별도의 증명서 발급 없이 신속하게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위치정보법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매번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모아 한꺼번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의무도 폐지했다. 종전에는 사람, 사물 등 위치정보 대상을 떠나 모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에 대해 방통위 신고 의무를 뒀다. 이에 따라 사물 위치정보만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신고 부담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