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사건 재판부 교체… '변호인과 재판장 동기' 이유

입력 2015-08-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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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1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바뀌었다. 재판장과 변호인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전 총리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에서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에 있었던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건 역시 이날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김 전 처장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는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와 진주 동명고 동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관예우 논란을 막고자 형사 합의부 사건 가운데 재판장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가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자, 법원은 "제도 시행이 8월 1일부터라 이번 사건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의 부담을 느낀 이전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김한규 회장)는 지난달 23일 성명서를 내고 "재판 직전에 이르러 재판장과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재판장과의 연고 관계나 전관의 영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사건 재배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경남지사 변호인단에도 형사23부 재판장인 현용선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24기)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의 이철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하지만 홍 지사 측은 "재판장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달 23일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를 제출했다.

오는 31일 예정이었던 이 전 총리의 다음 기일은 따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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