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담배제조업, 임대업 등 32개 업종이 1인 창조기업 제외업종으로 정해졌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ㆍ공포된 1인 창조기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업종은 법률에 규정된 부동산업을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담배제조업, 임대업, 음식점업 등 32개 업종으로 국한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7000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속한 기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 입주, 전용 R&D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산업ㆍ업종간 융복합을 통해 창조성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유망한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고 있는 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산업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며 “창의성과 전문성이 발현되는 분야를 확대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촉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