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60) 전 파리크라상 대표가 자신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SPC그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사정이 생기는 등 이사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는 한국 IBM, KT 등을 거쳐 2013년 3월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러나 2014년 5월 모기업 SPC그룹 임원들과 만난 뒤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대표직을 사임했다.
정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경영에 계속 참여하려 하자 사측은 정 전 대표를 6개월 임기 상근고문으로 발령냈고, 이후 2014년 9월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직에서도 해임했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나를 몰아내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