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운영

입력 2015-08-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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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임차인 A씨는 신규 임차인(권리금 3500만원)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을 거절당했다. 이후 계약종료를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A씨는 또 다른 신규임차인(권리금 5000만원)과의 계약체결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점포를 직접 운영하겠다며 또 다시 계약을 거절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잃은 B씨는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금 35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또 임차인 B씨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체결이 성사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40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 하지만 열흘 뒤 임대인이 안전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파기하면서 B씨는 권리금을 잃었고 서울시에 조정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통지, 조정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고 임대인은 자율조정을 하겠다며 일주일의 기간을 요청했다. 대화 끝에 C씨는 보상금 2000만원과 3개월분 월세(1914만원)를 면제받았다.

서울시는 시의 중재 및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분쟁조정제도’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의 분쟁조정제도는 임대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성이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부여되면서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시는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지역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시가 2015년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개월간 220건에 불과했던 권리금 관련 문의가 5월 13일 법 개정 후 2개월 만에 620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권리금에 대한 분쟁발생소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서울시 분쟁조정제도는 법적구속력이 없어 피신청인의 자율적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는 지방자치단체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중구 무교로에 위치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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