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대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사 기소

입력 2015-08-03 07:46수정 2015-08-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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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대림산업 윤모(60) 전 부사장 등 대림산업·포스코건설·남광토건·경남기업·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8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 사실은 보고받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은 대림건설 김모(58) 대표 등 3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3-2공구는 전북 익산시 모현·평화동 등을 관통하는 2.9㎞ 구간으로 예상 공사비는 2698억여원이었다.

이들은 적정 가격선만 담합하는 기존 건설업계 관행과 달리 낙찰 업체를 대림산업으로 미리 정했다. 최저가 낙찰제로 진행된 입찰에서 대림산업은 예정가의 82.7%(2233억원)를 입찰가로 써냈다. 다른 업체에는 이보다 조금 낮은 84∼86%(2290억∼2340억원)를 써낼 것을 종용했다.

이 같은 담합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이 10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전모가 드러났다. 다만 답합에 연루된 법인은 공정거래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적용 법률의 공소시효(5년)가 개인보다 짧아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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