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할 거 꺼내주세요" …검찰 농협 본점 압수수색

입력 2015-07-3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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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농협중앙회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 농협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이례적 수사방식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31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통일로에 위치한 농협 본점에 수사관 3명을 보냈다. 농협 측은 검찰의 영장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자료를 수사관에게 넘겼다.

통상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수사관이 급파돼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 온다. 미리 예고하면 필요한 증거물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은행 자료에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등이 포함돼 함부로 들고오기 어렵다"며 "우리가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넘겨받을 수 있도록 미리 은행 측에 영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협력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단 들고 오는' 압수수색 방식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영장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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