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온열시트가 과열로 인한 화재에 노출되고 있어 안전검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동차 온열시트 10종 30개 제품을 수거해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 중 9개(30%)는 온도조절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자동차 온열시트의 경우 전기담요·전열매트와 달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상 관리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안전검사나 인증절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건에 불과하던 온열시트 과열로 인한 화재가 올 1월 한달 동안 8건이나 접수돼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산업자원부에 자동차용 온열시트를 ‘안전검사 대상 공상품’으로 추가 지정할 것과 화재가 발생된 제품에 리콜 등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