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단순 변심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출발 14일 이내에는 원인을 묻지 않고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여행객 이모씨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여행 계약금 346만원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씨는 2012년 A여행사와 2013년 1월 5일간 태국 푸켓으로 떠나는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계약금인 346만원을 모두 지급했지만, 신부가 여행을 떠나기 전 전치5주의 부상을 입는 탓에 출발 3일 전 여행사에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는 계약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신체이상이라는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받아 계약금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70만여원만 환급받은 이씨는 남은 계약금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여행사가 44만 5400원만 돌려주면 된다고 판결했다.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원인이 이씨에게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소사유가 무엇인지, 여행업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환불을 일체 하지 않는 약관 조항은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