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0%서 20%로 인상…납부 보험료는 줄어 건강하면 당장 가입 필요없어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의 비급여 항목이 20%로 상향된다. 이는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입원의료비가 높을 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게 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9월부터 10%에서 20%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내달 1일부터 자기부담률 10%인 상품은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10%와 20% 상품중 선택해 가입이 가능했으나 9월부터는 20% 상품의 가입만 가능하다. 예컨데 본인이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로 1000만원을 지불했을 때 기존 가입자는 900만원을 보장받지만 9월 이후 가입자는 800만원을 보장받게 되는것이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상향되면서 소비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금은 줄어들게 된다. 실손보험료 중 입원의료비 담보가 평균 6~7% 인하되고 통원의료비는 평균 2~4% 가량 떨어진다. 보험사들은 9월에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신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위험률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이처럼 실손보험료 자기부담금 인상이 임박하자 보험사와 대리점(GA)들이 부담금 인상 전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가입하라며 '절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금융위가 자기부담금을 20%로 고정하겠다고 밝힌 뒤 약 4개월만에 또 다시 절판 마케팅이 고개를 드는 것이다. 당시 10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건수는 지난 2월 20만건에서 3월 52만9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절판 마케팅에 현혹되지 말고 보험료를 다양하게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9월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모두 그런 것 만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필요한 보험을 미리 꼼꼼히 비교해보고 보험료를 어떤 상품이 적게 내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