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활성화에 나선다.
3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1987년 도입 후 허용건수가 2건에 불과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활성화를 공언했다.
공동행위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불황극복, 산업합리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 활성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 공동의 연구활동과 영업활동은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며 “중소기업이 공동행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