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중개 거래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4일 "지난 9일 구성사업자에게 일요일 영업제한 및 비회원과의 중개를 금지한 미중회(미아리 부동산중개업자 단체)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중회는 회칙에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소에게 일요일 영업격주 규정과 이를 위반하는 구성사업자에게 50만원의 벌금부과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 정하은(부자부동산 대표)에게 지난해 3월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또 회칙에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소에게 비회원과의 부동산 중개를 금지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원자격 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이정화(SK부동산 대표)씨가 비회원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2월 회원자격을 2개월간 정지하고 벌금 114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일요일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일요일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