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거래를 하면서 멋대로 위탁증거금을 면제해준 증권사 4곳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7일 키움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 부국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채권 관련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사유로 검사당국으로부터 ‘경영 유의’ 제재를 받았다.
키움증권은 리스크 관리부서 및 내부통제 부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자체 규정을 어기고 위탁증거금을 면제한 경우가 발생해 이번 제재 대상이 됐다.
골든브릿지증권에서도 위험관리 담당 임원 등의 승인 없이 위탁증거금을 면제 하거나 채권의 공매도를 허용한 사례가 나왔다.
부국증권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매수하면서 구두약정에 의해 매수 다음날 이후 매수가격에 재매도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채권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채권 장외거래 때 위탁증거금 면제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서의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통제절차 없이 위탁 증거금을 면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거래의 결제 불이행과 분쟁 예방을 위해 채권거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금감원은 정보처리시스템과 공개용 웹서버 이용자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현대증권에 대해 기관 개선 조치 7건과 직원에 대한 조치의뢰 2건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