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광고업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려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협약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줄인 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해 스스로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2007년 9월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광고업종에서는 아직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없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CEO들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광고업종 특성을 반영한 평가항목 보완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더욱 많은 기업이 이 협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