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인 2표제로 동대표 뽑은 선거 무효…1인 1표제가 일반적"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뽑을 때에도 주민 1명당 1개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1인 1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민 이모씨 등 4명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씨 등 4명은 "지난 2014년 6월 실시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사무소 측이 1장의 투표용지 중 2개의 란에 기표한 것을 유효로 인정해 일방적으로 당선인을 결정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2인 이상의 입후보자 중 다득표자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로 선출하는 방식의 경우 선거권자의 의사를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1인 1표의 투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1인 2표제의 선출방식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무소가 선거권자인 입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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