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R&D 제재조치 매뉴얼’ 배포

입력 2015-07-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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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재조치 매뮤얼을 발간하고, 각 부처 등에 배포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박영아)은 29일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와 전문기관 과제관리 실무자들이 제재조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R&D)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을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국가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가 R&D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리 방지 강화 추세에 따라 국가R&D참여제한 등 제재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나, 제재업무에 대한 안내서가 없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부처와 전문기관 과제관리 담당자들은 제재조치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제재조치 대상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제재 처분 절차 및 통보 방식 △참여제한 진행 절차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 미납 시 징수 절차(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제재사유 및 부과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부처·전문기관 수요조사 및 R&D도우미센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제재조치 사실 등록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사용법 등을 함께 담아 제재조치 실무 현장에서 궁금해 하던 내용을 해결하고자 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제재조치 매뉴얼 내용에 대해 각 부처 및 전문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R&D 비리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이번에 매뉴얼을 배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조치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NTIS,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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