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7-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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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강리메텍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양찬모 전 대표이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배임)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한 결과 지난 22일 선고된 1심판결에서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