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 입대 등으로 취업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 청년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실업률 증가로 조기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 산업기능요원을 늘리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대책’을 보면 청년고용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연령기준을 현행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취업 사관학교 등 사업 특성상 연령기준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0년대 초 일시적 출생률 증가로 최근 입영대기자 적체가 발생하는 가운데, 청년실업률 증가로 조기병역이행 희망자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2016~17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4500명 수준인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지정업체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선정 시,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12월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개정, 내년 6월에는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고시를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