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에 통장 빌려주지 마세요… 검찰, 21명 기소

입력 2015-07-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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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주거나 계좌개설을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통장양도사범과 현금인출책, 계좌개설책 등 총 22명을 입건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성년자 1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김모(29)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9개를 넘겨받아 계좌에서 3800만원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등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통장 11개를 만들어 빌려준 회사원 김모(43)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계좌 1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넘겨준 혐의로 입건됐던 김씨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가 계좌추적 결과 고의로 계좌 11개를 한꺼번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친구의 제안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준 김모(17) 양은 사기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검찰은 이번 적발 결과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과가 없는 일반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선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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