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
또 검찰 측도 같은 날 정 회장측의 항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 측 변호인단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법원에 1심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12일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했다.
또 검찰 측도 같은 날 정 회장측의 항소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과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 측 변호인단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법원에 1심판결에 불복한다는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법리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