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벗나 '공소시효 폐지'

입력 2015-07-25 19:56수정 2016-10-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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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 캡쳐)
'그것이 알고싶다 약촌오거리 공소시효'

일명 '태완이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인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가운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돼 화제를 모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보름여를 앞두고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아직 미제로 남아있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이번 공소시효 폐지 대상에 강도살인,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도 포함되느냐를 두고 일부 논란이 있으나 살인범에 대해선 모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단락 됐다.

한편 지난 18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다뤄졌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 T자형 교차로 지점을 직진하던 택시 운전자 유 씨(당시 42세)가 회사 동료에게 택시 강도를 당했다는 무전을 친 후, 옆구리와 가슴, 얼굴부위에 8회 정도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에 익산경찰서 수사진은 사건발생 사흘만인 8월13일 초기 목격자였던 최모군을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확정했으나, 3년 뒤인 2003년 실제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임 씨와 김 씨가 나타났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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