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종가관여 과대 주문을 한 신영증권에게 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위반으로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경고’를 조치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5년 8차 회의’에서 시장감시규정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한 신영증권과 교보증권 관련 직원에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은 자기매매계좌를 이용하여 매매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정 종목 종가결정시간대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시감위는 신영증권에 회원제재금 1억5000만원 부과하고, 관련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교보증권은 장종료 후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이 필요한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했다.
시감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원에게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회원에게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