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5-07-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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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광호(73) 새누리당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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