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및 독점 차단 통해 시장경쟁 촉진

입력 2007-02-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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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 목표ㆍ12개 성과 목표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한해 기업간의 담합과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 등을 차단해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공정 경쟁원리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주권 실현 ▲내부역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업무계획'을 수립ㆍ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특정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분야와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분야 등의 담합행위 시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특히 공사발주 공공기관과의 입찰정보를 공유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보강을 통해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과점이 고착화된 산업 및 시장선점에 의해 독과점화가 우려되는 신산업분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장기간 고이윤ㆍ저개방적 특성으로 독과점 폐해가 심한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관련 서비스분야나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분야에 대한 감시강화와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독과점 구조의 형성을 차단하고,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범위 축소, 신청절차 간소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과 사회가 감시하는 환경조성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조정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사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ㆍ보건서비스와 에너지, 물류ㆍ운송분야의 연차적 경쟁촉진시책 추진을 통해 규제산업 분야의 경쟁원리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업의 리베이트관행 등 유통행태와 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경율을 차등화하고,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만 운용되고 있는 CP도입기업에 대한 과징금감경제도를 가맹사업법이나 표시ㆍ광고법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와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공정화 및 상생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공정위는 함께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거래하는 대기업에 대한 거래만족도 평가 등 거래공정성 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양자간 납품가결정의 합리적 과정 등 공정거래협약서 체결 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경우 조사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올해 10만개로 확대하고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상습 법위반 사업자, 독과점적 원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를 차별하여 규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가맹과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불공정관행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일정기간동안 가맹금을 제3의기관에 예치토록 하여 가맹본부의 사기모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조적ㆍ행태적으로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보호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을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실현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소비자 정책 추진체계 효율화 등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화거래를 가장한 금전거래 유형과 후원수당 총액범위산정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업 자율에 의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해 도입된 CCMS 활성화시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부 운영규정 정비를 통해 내실화를 유도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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