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의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조정안… 삼성 “고민되는 것 사실”

입력 2015-07-23 19: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삼성전자 수용 어려운 조항 일부 포함 진통 예상

▲조정위가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 협상 3주체와 만남을 갖고 조정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gutjy@)
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23일 발표됐다.

조정위의 권고안은 지난 6개월간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족위),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한 흔적이 엿보였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 일부 포함된 만큼, 어느 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는 조정위가 삼성전자에 지나친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 측도 이번 권고안에 대해 “오랜 시간의 숙고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준 조정위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조정위가 제안한 권고안에 대해 가족의 아픔을 조속히 해결한다는 기본 취지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다만, 권고안 내용 중에는 회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고민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정위는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지평에서 삼성전자와 가족위, 반올림 등 협상 3주체와 만나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조정권고안은 △삼성전자(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포함)의 기부 △조정 의제와 관련된 조정권고안 실행 주체로서의 공익법인의 설립을 두 축으로 한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삼성전자의 기부는 삼성전자가 이번 조정 사안을 사회적 의제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태도, 삼성전자가 세계 초일류 기업의 위상에 걸맞는 정도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다하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삼성전자에 대한 기부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정위가 제안한 삼성전자의 기부금 액수는 1000억원이다. 다만 협회의 기부금 규모는 협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공익법인 설립의 발기인은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1인씩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발기인은 공익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이사가 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해야 한다.

보상 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그 이전 근무자 가운데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로 제한한다. 보상 질환의 범위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개연성 또는 의심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주에 한정한다.

질환은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내종양, 생식질환, 차세대질환, 희귀질환, 희귀암, 난소암 등 12가지다. 보상 대상자의 최소 근무 기간은 1년이며 퇴직 후 최대 잠복기는 질환 종류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14년까지다.

보상액은 최소한 질병 요양에 소요된 치료비 보전이 이뤄지도록 했다. 다만 업무관련성의 개연성이나 의심이 높은 질환 발병자에 대해서는 요양비 이외에 추가로 보전액을 더한다. 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별도로 일정액의 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조정위는 공익법인이 이 같은 원칙과 기준 아래 보상액의 구체적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공익기금 중 약 70% 상당의 기금이 보상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공익법인이 심사, 보상금을 지급한다. 향후 2016년 1월 1일 이후 발병자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연차적으로 보상 대상자를 판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재발방지책은 △지속가능성 △쌍방향성 △균형과 조화 등이 고려됐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및 공익법인의 확인·점검을 위한 공익법인 선정·위촉한 3인 이상의 옴부즈만 시스템 구축 병행을 제안했다. 더불어 재해예방대책 관련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 제정 활동 등이 권고됐다.

사과는 협상 3주체 공동으로 ‘노동건강인권선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조정위는 사과 방식으로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기자회견과 개별 사과문 발송의 두 가지를 제안했다.

한편 협상 3주체는 이날부터 열흘 동안의 숙려기간을 갖는다. 조정권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정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 제안을 서면으로 표명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