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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3일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홍만을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인 A(36)씨로부터 1억원, B(45)씨에게 2550만원 등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고소됐다.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원을,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으며, 이 과정에서 B씨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두 건을 가이 병합해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홍만을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최홍만의 혐의에 따른 조사는 검찰에서 이뤄질 방침이다. 최홍만이 빌린 돈의 사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