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순대 제조업체 39곳 적발…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위생기준 위반

입력 2015-07-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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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 기획 감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경과된 잡육(포장육)을 순대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해 압류조치된 잡육(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순대 제조업체 99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들이 즐겨 먹은 순대 제품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표시기준 위반·보관기준 위반·위생적 취급 위반 등을 집중 점검했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8곳) △원료수불부 미작성(4곳) △보관기준 위반(2곳)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1곳) 등이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59~81일 지난 돼지고기 480.7㎏을 순대를 제조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에 있는 한 업체는 순대 제품 18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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