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시큐어소프트가 14일까지 매매정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2일 시큐어소프트에 대해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를 14일까지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시큐어소프트는 이날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외부감사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외부감사인 대주회계법인은 "전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미수금 관련 자금거래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가 불비하고 관련 회계기록의 부실로 인해 이사회결의, 지출결의, 입출금증빙, 사용용도 확인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 절차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