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첫 재판, 檢 "공여자 사망… 신속하게 진행" 요구

입력 2015-07-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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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돼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완구 전 총리가 공판 준비절차에서부터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며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목록에 포함된 증거가 과연 수사단계 기록인지 의문이다. 목록 이외의 자료가 있으면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다시피 일부 진술자들은 여러 번 검찰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도 증거기록에 첨부가 안 되거나 목록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제출 예정인 기록은 다 냈고, (증거목록은) 수사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없다면 수사 중인 내용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출석하는 등 준비기일을 더 잡자는 것이냐"며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은 "금품 공여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한 상황에서 공여자의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만으로 수사를 개시했고, 일부 문건과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겨우 확보했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진술자들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오늘 당장 종결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고, 검찰 측 의견을 반영해 되도록 집중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과 검찰에 서류제출 시점을 각각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면서 고의로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한편 준비절차인 이날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는 이 전 총리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전 총리를 대신해 "혐의 사실에 대한 상세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에 위치한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차례 더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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