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팬택 계열의 부실화를 계기로 앞으로 1025개에 이르는 단위 신협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가 평가등급 ‘BBB+ 이상’으로 제한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2일까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이 여유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BBB- 이상’에서 ‘BBB+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최근 팬택 계열 부실화의 경우 처럼 회사채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BBB-’에서 한 단계만 낮아져도 투기등급화(BB+) 돼 정상적인 거래가 끊기면서 신협이 대규모 손실을 볼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협의 고위험 회사채에 대한 집중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성 및 부실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 매입하는 회사채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치로 ‘BBB0’, ‘BBB-’ 등급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부도가 났을 경우 신협이 투자손실 회피로 얻게 될 경제적 편익이 연간 235억원(향후 20년간 평균)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신협 조합원들도 신협의 자산건전성 제고 및 부실화 방지로 출자금 손실 위험이 감소하고, 신협 거래자들의 거래 안정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BBB0’, ‘BBB-’ 등급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은 회사채 수요감소로 일정부분 자금조달이 위축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