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5-07-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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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케이디건설에 대해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관련 공시규정상 중요공시사항 유무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1일 오후 6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