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예종 입법로비' 김재윤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7년 구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윤(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55·본명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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