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원 직원 유서 발견 전에는 신원 몰랐다

입력 2015-07-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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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서를 발견하기 전에는 국정원 직원임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0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의 전후 사정을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차장에 따르면 숨진 임모(45)씨의 부인이 소방에 신고할 당시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고 말했을 뿐 국정원 직원임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이 차장은 경찰은 소방관이 임씨를 발견하고 나서 현장에 갔고, 당시 현장에 국정원 직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유서를 보고 난 뒤에 (임씨가) 국정원인 줄 알았다"며 사전에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번개탄 구입 장소를 제외하고서는 임씨의 당일 행적 90%가량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장은 4·18 세월호 집회 당시 행사 주최 측과 폭력시위범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에 대해 "불법이 있으면 대가가 따른다"는 취지라며 "불법 집회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손배소가 기각될 우려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 입장을) 입증하고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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