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물거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최소 80억대 추정

울산지방경찰청은 선물거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업주 손모(45)씨를 구속하는 한편 종업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코스피200지수 등 선물시세와 연계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7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손님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후 선물지수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예측해 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정상적인 선물거래 시 17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한 점을 이용, 여윳돈이 없는 손님들을 대신해 투자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이트를 통해 3억원 이상 배팅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증권사가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서비스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박사이트를 열었으며, 최소 80억원 이상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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