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배구부 학생들이 수년간 경기 도우미로 일하며 번 돈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고교 배구감독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부터 5년 동안 배구부 학생 16명이 프로배구 정기시즌 경기 도우미 등으로 일하며 모은 돈 6천200여만 원 가운데 5천500여만 원을 개인 카드대금 및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학생들이 공을 공급하고 코트를 정리한 대가로 프로배구 구단으로부터 시즌별로 A씨 통장으로 받은 것이다.
그는 2013년 5월 배구부 학부모 두 명에게서 대학 체육특기자 진학알선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직을 이용해 학생들이 번 돈을 횡령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횡령한 돈 일부를 배구부 숙소 관리비나 선수들 식비로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