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뉴타운 개발시 가구 수는 늘어나는 대신 중.대형 평형 아파트는 대폭 줄어든다.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는 지역은 뉴타운 가운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촉진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거여ㆍ마천, 북아현, 흑석, 수색ㆍ증산, 상계 등 3차 뉴타운 10곳 전체와 2차 뉴타운 중 한남, 중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는 이들 뉴타운 지역에 대해 가구 수를 개발 전에 비해 10% 가량 늘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를 늘리는 것보다 이미 개발돼 있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기성 시가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상 재정비 촉진지구의 평형별 건립비율은 18평 이하 20%, 25.7평 이하 40%, 25.7평 초과 40%로 돼 있으나, 이 가운데 25.7평 초과분을 줄이고 이 보다 작은 평형을 늘려 공급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25.7평 초과분을 30% 가량 낮추는 대신 25.7평 이하분을 50%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처럼 중.대형의 공급을 줄이기로 한 이유는 한 사람이 한 가구를 구성하는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인구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시가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다 계획의 최종 승인 권한이 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뉴타운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