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맨 전 멤버 ‘김영재’, 8억9천만원 가로채…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5-07-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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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사진=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포맨 전 멤버 김영재가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 받았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은 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억9000여 만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김영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김영재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 대출과 요트매입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명으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담보로 빼돌려진 고급 승용차(대포차)를 빌려 탄 혐의(장물 보관)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영재는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했다가 사기혐의에 휘말리기 시작한 지난해 팀을 탈퇴했다.

‘김영재’ 소식에 네티즌은 “김영재, 왜 저런거야”, “김영재, 에휴 답없네”, “김영재, 9억원을 사기 쳤는데 6년 구형?”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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