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경실련 "부패 기업인 특별사면 반대…극히 제한적 사용해야"

입력 2015-07-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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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최근 청와대와 여권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을 포함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17일 논평을 내고 "부패 기업인을 특별사면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면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대는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부패한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도리어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 사이에 위화감만 조장해 국민 분열만 가속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11건의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회를 향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와 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건 입법적 뒷받침밖엔 없다"며 "작년 4월21일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 "재벌총수 등 경제인 사면이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은 오히려 배임·횡령·주가조작 등 공정한 경제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경제를 어지럽혀 경제정의를 훼손한 주범들"이라며 "박 대통령이 진정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이루고 싶다면 민생·생계 사범 위주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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