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일부 해소

입력 2007-02-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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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8일 세인에 대해 매출액 30억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9일 해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그러나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시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세인은 2005년에 이어 2006년 외부 감사결과 '한정'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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