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고가의 리스차량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 탈루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난 10일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이나 임차에 지출된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4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업자들이 수억원대의 슈퍼카를 업무용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세수 탈루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7일 같은 당 이상일 의원도 법인차량 관련 손금산입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이 취득·임차한 승용자동차의 비용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법인차량 운행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한 경우 그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손금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역시 법인 명의로 고가의 차량을 구입·리스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감가상각비나 리스비용을 손금처리해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나왔다.
전날인 6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이 법인차량의 편법 구매를 막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되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액 비용처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지난 2013년 3월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이들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리스와 렌탈 차량을 포함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차를 대상으로 차량가액별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2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