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장교 성추행' 자살하게 만든 소령 실형 확정

입력 2015-07-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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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속 노 모(38) 소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소령은 육군 15사단 부관참모부에 근무하면서 직속 후임인 여군 오모 대위를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대위는 우울성 장애로 인해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소령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심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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