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분부터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법 제정(2009년 5월) 이전에 설립된 법인도 등록 가능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원장 서한 발송, 전화 ․ 방문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