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소액금융지원, 3개월간 1억 대출

입력 2007-0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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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평가 통해 활성화 방안 마련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지난 3개월간 9700만원의 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신복위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시작한 소액 재활자금 지원을 위해 올 1월까지 총 33명에게 9700만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신복위이 소액금융지원은 농협ㆍ국민ㆍ기업ㆍ신한ㆍ외환ㆍ우리ㆍ하나은행 등 7개 은행으로부터 20억원씩 총 140억원을 기부 받아 지난해 11월 13일 자금지원을 시작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사람 중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상환자금 등 이용 목적에 따라 500만원(시설개선자금 한도 1000만원) 한도, 금리 4%(학자금 2%) 이내, 5년 이내(운영자금 3년 이내) 분활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 그러나 현재는 2년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운용하고 있다.

1월말까지 총 1998명을 상담했으며, 총 67명이 접수를 해 이 중 33명에서 대출이 시행된 상태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병원비, 학자금 재해복구비 등이 급히 필요했던 사람들이며, 금감위는 소액이지만 당사자들의 재활 및 신용회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복위는 대출을 위해 신복위원장 및 기금을 출연한 은행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융자위원회를 구성, 대출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사업 초기인 점과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복위 융자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아직 크지 않다”며 “그러나 자금지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고 신복위이 심의기준 및 업무절차가 정립돼 감에 따라 앞으로 지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금년 중 약 2000~3000명에 대해 100억원 내외의 소액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성과를 보면서 추가 재원조성, 업무 취급소 확대 등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향후 3~5개월 동안 현 기조(2년 이상 이행자)를 유지하고 이후에 대상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3개월 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부한 7개 은행 외에 지방은행, 기업 등에서 공익적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추가 재원조성을 위한 걱정은 별로 하지 않고 있다”며 “대손과 상환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손이 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와 신복위는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지원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지원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한편, 금융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연회사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치, 상담 및 심사업무의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또한 안내 리플렛 및 홍보자료 발간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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