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터널 부실공사로 1개월 영업정지

KCC건설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711억3810만원이다.

서울국토관리청은 KCC건설이 국도3호선 터널공사 과정에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기준보다 16% 정도 적게 시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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